자녀장려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5월이면 꼭 신청해야할 국가에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의 지급기준 및 신청기간,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신청조건이 완화되어 약 390만 가구가 대상이 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서 부부의 총 소득과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수급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 100만원 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으며 함께 사는 자녀가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예시

출처_국세청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보기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표

출처_국세청

자격요건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자녀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표

출처_국세청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 1.~ 9. 1.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하반기 소득 : 2024. 3. 1. ~ 3.15.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소득 : 2024. 5. 1.~ 5.31.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 1544-9944 )
  • 인터넷신청(PC,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에 접속하여 신청
  • 안내문 이용 –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우편/방문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지급액

2024년 자녀장려금은 기존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나게되었으며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함에 따라 수급 대상가구가 지난해보다 32만 가구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만원 까지 지급
  • 총소득이 낮을수록 1인당 100만원에 가깝게 지급되며, 총소득이 높을수록 1인당 지급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 부양자녀가 2명일 경우 최대 200만원, 3명이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 지급 시기 등에 따른 아래 표 참고
자녀장려금 지급기한 표

출처_국세청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격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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