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직장인 등 지난 해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신고와 모두채움대상자 및 신고대상,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 대상자
- 소규모 자영업자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주택임대 소득자
- 연금생활자
-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간병인 등)
모두채움 서비스는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 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주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ARS 1544-9944 전화나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종합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열말정산을 하게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군데 이상에 근무를 하고 해당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의 다른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셔서 신고해야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신고를 선택 후 신고해야합니다.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으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만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위에 열거한 소득의 종류 중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지 않은 자
-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종합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소득세 신고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월 1일 까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올해는 복합 경제위기 등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9월2일 까지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게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024년 5.31. 에서 2024년 9.2. 까지 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4년 7.1. 에서 2024년 9.2. 까지 2개월 연장
그렇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중에, 그리고 납부는 9월 2일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자나 연장 신청자의 경우 신고와 납부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납부기한이 지났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며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단, 6개월 이내 신고시 10%, 1년 이내 신고 시 15%의 가간세율 적용
납부불성실 가산세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매월 부과되어집니다.
- 최대 24.9% 까지 가산세가 누적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적 불성실 시 가중 처벌
-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4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또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추가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겠죠? 기한을 어길 경우 가산세 뿐만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겠습니다.